환경개선부담금
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날라왔다.
2009년 7월에 등록한 경유차량인데 지금껏 면제되고 있다가 작년 후반기분이 이번에 고지된 듯.
자동차 배기량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것도 그렇고, 경유차량이 무조건 안 좋다고 이런 세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맘에 안 든다. 시대에 맞게 변화할 때가 됐는데...
다행인 것은 빠르면 2016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것.
디젤 기술의 발달은 인정하고 반영하겠다는 노력이겠지.
차동차, 보험사의 입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게 우선인데, 과연 가능할지..
그런데...
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하다.
반기별 20,250원, 2013년도 지수 1.992, 오염유발계수 1.0, 차령계수 1.04, 지역계수 1.0, 산정일수 175/184 를 적용하니까 39,899원. 원단위 절사해서 39,980원이 고지됐다.
산정일수를 다 채웠다는 4만 원 남짓. 일 년 기준으로 하면 8만 몇천 원이 나온다는 말인데...
올해가 2014년이니, 최소 2~3년을 더 낸다고 치면 2~30만원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.
으음... 일 년에 7천 km 정도 밖에 타고 다니질 않으니 주유비로 아끼는 금액으 로 충당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네... 더 많이 타고 다녀야 덜 억울한건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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